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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처음으로 고등학생 맞춤형 학생인권교육 지도서를 개발한다. 이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서울 소재 고교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고등학생용 학생인권교육 지도자료를 개발 중이다. 해당 자료는 올해 말 학교 현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학생인권교육 지도자료는 연 4시간(학기당 2시간씩) 진행하는 학생인권교육시 교사들이 활용하는 자료로, 현재 초등·중등생용만 존재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등학생용 지도자료를 개발하려고 했으나, 인권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올해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교육 지도자료 개발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다. 서울시의회에서 해당 조례 폐지 조례안이 의결됐음에도 지도자료 개발이 가능한 이유는 대법원 결정으로 조례 효력이 당분간 유지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해당 사업을 추진할 당시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감지돼 학생인권 뿐 아니라 일반인권에 대한 내용도 지도자료에 넣기로 하고 개발업체에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폐지가 현실화한 이후 조례를 살리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학생인권 관련 내용은 빼서 일반인권 지도자료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대법원이 일단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학생인권뿐 아니라 일반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지도자료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례 폐지 여부는 본안소송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추후 조례 폐지 판결이 나올 경우 지도자료가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과 일반인권 내용 모두 지도자료에 들어가는 만큼, 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례가 폐지되면 일선학교에서 자료 사용를 꺼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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