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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위반 3만6000건 이상…체불 임금만 390억

투데이신문 조회수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총 3만건이 넘는 노동법 위반을 적발하고, 이중 체불된 임금만 총 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국내 1만1964개 사업장에서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로 ▲근로조건 명시(1만974건) ▲금품체불(7039건) ▲임금명세서(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1143건) ▲최저임금(200건) ▲비정규직 및 성차별(198건) 등의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총 390억원(약 5만8000명)을 적발하고 4만2000여명에게 272억원을 청산했다.

특히 이번 근로감독은 구조상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등 ‘노동 약자’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감독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 감독이 실시됐다.

그 결과, 인천 소재 공공건설 현장 3개소에서 1년간 근로자 임금을 인력소개소 및 현장 팀장에게 일괄 지급해 직접불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무면허 건설업자(속칭 오야지)’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확인됐으며, 고용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도 적발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전라도 화순 소재의 건설업체가 총 110명의 현장 근로자의 임금 약 7억4000만원을 체불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청년 다수 고용업종(카페, 음식점, 영상 및 방송 컨텐츠)을 중심으로 한 근로감독도 진행됐다.  

관광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형 카페 및 음식점업 112개소에도 감독이 실시됐다. 감독 결과를 토대로 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성과금, 식대 등을 미지급한 사유로 739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

이 밖에 청년 다수 고용업종을 중심으로 총 4603개소에서 현장 지도와 점검이 시행됐다. 노동부는 4대 기초노동질서 및 휴게·휴일 관련 법 위반 총 9510건을 시정하고 체불임금 25억에 대해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더불어 마감 기한에 맞춰 컨텐츠를 생산하고 배포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장기간 근로가 만연하고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는 웹툰·컨텐츠 사업장 총 49개소에서 총 30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렸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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