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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8년 당시 김 여사의 출장 일정을 협의한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외교부 소속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문 전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단독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영부인 첫 단독 외교’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출장에 전용기 비용 2억5000만원 등 예비비 4억원을 편성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외교가 아닌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약 6개월간 검찰 수사에 진전이 없었지만, 지난 6월 검찰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형사 1부에서 2부로 재배당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사건을 다시 배당한 지 일주일 만에 이 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시의원은 검찰 출석에 앞서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은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혐의가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기에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나아가 7월 17일에는 김 여사 출장 당시 4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을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과장 B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18년 10월 29일 문체부가 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신청한 뒤 다음날 국무회의에 의결되고 사흘 만에 예산이 배정되는 등 예비비 책정은 빠르게 이뤄졌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출장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시의원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미 2018년 10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주빈으로 하는 인도 방문 일정이 확정돼 있었다”며 “10월 말에 인도 총리 초청장이 왔다는 것은 일정 확인 후 인도 측에 김 여사 초청장을 달라고 해서 받아낸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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