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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올해 안에 민간플랫폼에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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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1
행정안전부. /박성일 기자

현재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앞으로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민이 보다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은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방식으로,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웹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총 20종의 디지털 서비스가 개방돼 민간 웹과 앱을 통해 해당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민간 플랫폼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연계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판매 및 관리, 기부 홍보, 기부금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민간 플랫폼 활용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 도입 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 도입으로 온라인 창구가 확대되면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되고, 기부자·지자체·답례품 생산자·판매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부자는 평소 자주 사용하던 민간 웹이나 앱에서 고향사랑기부를 보다 자주 접하고, 곧바로 기부하고 답례품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앱에서 기부를 하고 받은 답례품을 앱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지자체는 홍보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도움을 받아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고, 답례품 관리, 민원응대 등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답례품 생산자와 판매자는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답례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오는 8월 민간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 중 수요기관을 확정하고,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최종 서비스를 개통한다.

행안부는 민간 플랫폼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 개정법률에는 민간 플랫폼의 기부금 접수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플랫폼이 지켜야 할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느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향사랑 마음을 편리하게 전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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