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익위는 31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찾아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과 간담회을 열고 고충을 듣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고, 다음 달 7일까지 대구 축산농가, 부산 자갈치시장, 광주광역시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강원 홍천 농협인삼유통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 경우 설·추석 기간에는 현행 법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60만원으로 높아진다면서 추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결정 휴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국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생생한 민생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며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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