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결과 141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93건)보다 51.6% 증가한 수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부 지역에서 ‘지역화폐’라고 불리기도 한다.
행안부는 올해 5월 13~31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는 상반기·하반기에 부정유통으로 100건 안팎 적발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40건을 넘었다.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이른바 ‘깡’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하반기(93건)에는 ‘깡’이 13건(14.0%) 뿐이었는데 4배로 뛰었다. 이밖에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 수취가 13건(9.2%)씩이었다. 가맹점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선결제를 하거나 외상값을 일괄 결제하는 등 46건(32.6%)도 부정유통으로 적발됐다.
위반 행위는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부정유통이 발생한 가맹점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환수한 부당이득은 2억940만원으로, 작년 하반기(2909만원)보다 619.7% 늘었다.
행안부가 이 같은 발표를 한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자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 5000만명 중 4000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며 “종이로 발행한다면 2억장 정도가 배포될 텐데 조폐공사가 단기간에 2억장을 발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속칭 ‘상품권깡’이라는 부정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안부는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 방식을 ‘선 할인’에서 캐시백으로 전환하도록 지자체에 독려할 계획이다. 또 운영 대행사와 협력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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