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공 부문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낸다.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을 구현하려는 취지로 법률안 제·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전자신문 서초동 사옥에서 열린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도시 정책 확산 방안 대담회’에서 “각 부처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5면〉
고 위원장은 “현재 공무원이 데이터를 공유하면 감사를 받는 등 불이익에 노출될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를 다른 기관에 가명처리해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공산이 크다.
이같은 규제 틀이 지속하는 한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게 고 위원장 견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디플정과 협의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적극 행정 면책’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법률 개정 준비에도 작업했다. (본지 7월 16일자 1면 참조)
고 위원장은 “디플정은 대통령 핵심 공약으로 결국은 데이터를 공유, 활용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데이터 칸막이 제거가 필수고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같은 상위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담회에 참석한 민관 전문가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스마트시티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민간과 활발한 협업이 가능한 거브테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공 데이터와 민간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보급, 행정서비스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중심의 행정 프로세스로 재설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도시로 도약하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정부, 지자체가 추구하는 디지털혁신은 지능화와 고령화에 대한 문제해결 인식,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도시의 비전과 스마트시티 구현방안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민간 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은주 한국IBM 대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스마트도시 구현에 필요한 핵심 요소는 개방형 생태계”라면서 “이를 통해 AI 등 기술의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현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은 “기술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의 습관을 바꾸는 마인드셋의 변화가 진정한 디지털 혁신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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