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다만 명예전역 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엔 이를 환수한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받은 군은 곧바로 심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이미 해병대 사령관 결재와 해군본부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해군본부는 빠르면 다음 주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군 전역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전역 여부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아울러 군인사법 7조2항은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복무 기간에 교육 기간을 가산해 복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위탁교육 중인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이 반려될 수도 있다.
다만 군의 폐쇄적 분위기와 임 전 사단장에 앞서 준 면죄부를 고려할 때 심의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소장 계급을 유지한 채 징계 없이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하고 수당까지 챙기게 될 경우 해군본부는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로 보인다. 추미애 의원은 “현재 공수처 수사 중인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은 정책연수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가산 여부와 수사 개시에 따른 전역 신청제한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엄지원 기자 /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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