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상 수사기관서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수당지급 대상자서 제외
명예전역 선발도 취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가운데 해군은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31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결재는 지난 26일 이뤄졌다.
앞서 경북경찰청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연루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만큼,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결론지을 전망이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로 곱해 산정된다.
다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0조에 따르면,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수당지급 제외 대상자는 명예전역 선발이 취소된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3조).
앞서 채 상병 유족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지난 2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은 최근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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