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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31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특례실행 조례 제·개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오는 12월 27일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제주도 등 선행 특별자치시·도의 사례 자문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말에 시행될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사항은 총 56건이며, 이번 1차 컨설팅에서는 조례안이 마련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에는 조례입법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컨설팅을 개최한 바 있다.
컨설팅에는 민기 교수, 백종인 교수, 호우미 법제자문관이 참여했다.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가로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 후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다. 백종인 교수는 행정법 전공으로 전북대학교 법과 대학장 및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호우미 법제자문관은 법제처에서 전북자치도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 근무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나머지 특례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례안을 마련해 2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이 담당 부서들의 자치법규 입법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을 통해 전북특별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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