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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폭염작업중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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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은 최근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기상 상황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에서 특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여름마다 최고 기온과 폭염 기간이 갱신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안타까운 노동자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는 부족하다”면서 “급변하는 기상 여건 속에서 노동자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 변화가 절실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147건에 달했으며, 이 중 사망사고는 22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코스트코 하남점과 제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카타르 노동부가 매년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야외 작업장에서 태양광에 바로 노출되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 한파, 황사 등 기후 여건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게 사업주에게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또한 건강장해 예방 보건조치 항목에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정부의 시정조치를 확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기존 보건조치를 통해 충분히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이 가능하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행 규칙의 운영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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