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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쉬려면 연차 휴가 써라”…대형 카페·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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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카페와 음식점에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관광업이 발달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특성을 감안해 대형 카페와 음식점 112곳에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 지역 카페·음식점은 총 1361명의 임금과 수당 4억65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선거일, 설·추석 연휴를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만 민간기업은 이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적용해왔다. 2020년부터는 민간 기업도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됐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주휴일을 보장하므로 일요일은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건설업은 기존에는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던 것을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변경했다. 그 결과 인천 소재 공공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지 않고 인력소개소나 현장 팀장에게 일괄 지급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가 ‘오야지’로 불리는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도 적발됐다. 전남 화순의 A 건설사는 총 110명의 현장 근로자 임금 7억4000여만원을 체불했고, 경북 의성의 B 건설사는 총 105명의 현장 근로자 임금 4억4000여만원을 체불했다. B사는 근로감독 기간 중 4억원을 청산했다.

서울에 있는 웹툰 제작·개발 업체 30개사와 교육 콘텐츠 업체 32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9개사가 장시간 근로가 많지만 근로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고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수당을 주지 않아 체불한 임금은 총 1677명 8억200만원이다. 12개사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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