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 또 다시 발의하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다시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 시 국민의힘의 이탈 표 전망에 대해선 “재의결을 하게 돼서 그것(방송 4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된 것을 유추해서 봤을 때 쉽지 않다”며 “우리(민주당)는 할 일을 따박따박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방송 장악은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7당이 뭉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방송 4법이) 야당 단독 통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야 7당이 전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단독 반대’”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대통령이 있는 여당이 단독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방송3+1법을 내는 것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지 않은가”라며 “일단 시급한 현안인 공영방송 지배를 위한 정부의 야욕과 무도한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전날(30일)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국민의힘 반발 속 마무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실도 “사회적 합의 및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야당의 단독 의결로 인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 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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