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현범 현 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을 최종 확보하게 됐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조이사장은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성년후견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를 돕는 제도로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1심 법원은 2022년 4월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은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이사장은 지난 4월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께서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