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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A씨(37)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해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B씨의 어깨 등을 벴으며, B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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