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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사측)로부터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다만 ‘연결되지 않은 권리’로 불리는 이 제도는 찬반이 엇갈려 번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전화, 전자문서, 소셜네크워크서비스 등 통신수단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상황”이라며 “노동자는 평일 저녁, 주말, 공휴일에도 업무 지시에 시달려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도 연결되지 않은 권리 입법안들을 발의했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설문 분석에 따르면 직장인 약 70%가 퇴근 후 업무지시와 자료요청을 받았다. 이들 중 약 50%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과 근무시간은 약 11.3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노동 개혁 초안을 만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2022년 12월 정부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다. 프랑스의 경우 2017년부터 근로자 연결차단권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거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업무 지시를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연결되지 않은 권리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21대 국회에서 당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업무시간 외 근로자와 긴급한 연락이 필요하고 업종·기업·상황이 다른데, 법률로 일괄하는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연락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 보호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업종과 직무별로 업무 수행 방식에 차이가 있고, 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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