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가리비·전복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어업자, 양식업자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내달 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12월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하여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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