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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를 조수석에 태워 인근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A씨는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교통사고 직전까지 아내는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내가 숨진 뒤 사망보험금 4억 7000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A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보험 사기도 유죄로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작년 12월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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