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합의가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30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및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야당의 단독 의결로 인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선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런 고려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26일부터 전날(30일)까지 방송 4법에 대한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열고 지연작전에 돌입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을 순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등이 연달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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