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내부 절차를 어기고 두 플랫폼 자금을 빼 쓴 정황이 확인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큐텐은 지난 4월 11일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티몬에서 200억원을 빌렸다. 이자는 4.6%, 만기는 1년이다.
큐텐은 지난 2월 1억7천300만달러(약 2천300억원)에 북미·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했다. 당시 큐텐은 위시 인수대금 납부 기한을 앞두고 티몬에서 자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위한 내부 승인 절차는 비정상적이었다. 대여금 집행 문서의 기안일은 지난 4월 11일이었으나 류광진 티몬 대표의 최종 승인이 난 것은 나흘 뒤인 15일로 확인됐다. 이미 티몬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뒤 사후 결제가 이뤄진 셈이다.
큐텐은 또 지난 1월 11일 금리 4.6%로 1년 만기 자금 50억원을 티몬에서 빌렸다. 이 당시에도 대표의 승인은 자금 대여가 집행된 날로부터 19일이나 지나 1월 30일에야 이뤄졌다.
두 건 모두 결제 단계는 기안자부터 대표까지 4단계에 이른다. 이 가운데 류 대표를 제외한 기안자와 2차 승인자인 재무팀장, 3차 승인자인 재무본부장까지 모두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 소속이었다.
큐텐은 2022∼2023년 티몬과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한 뒤 재무와 기술개발 조직을 해체하고 해당 기능을 큐텐테크놀로지에 넘겼다. 이 회사는 사실상 큐텐 한국 자회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큐텐 측이 이런 자금 이동을 사전에 류 대표와 상의하지 않았거나 류 대표가 대여금 집행 시점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짙다.
티몬과 위메프 안팎에서는 대표의 최종 결제 없는 이 큐텐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으며 두 회사 대표조차 정확한 이전 자금 규모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큐텐으로 빠져나간 자금 중에는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줘야 할 결제 대금도 섞여 있을 개연성이 높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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