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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베트남인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1시20분께 한 남성이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남성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리에게 돌을 던져 기절시키고, 하천에서 꺼내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하천 인근에서 풀 베는 작업을 하던 도봉구청 용역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서 동물을 해치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022년 6월에도 방학천에 살던 청둥오리 6마리에게 돌을 던져 죽인 10대 형제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야생동물보호법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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