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여야 의원들
‘기밀 유출, 해킹과 무관하다’는
군 당국 설명에도 ‘끄덕끄덕’
주요 현안마다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적 셈범을 달리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선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정보위 전체회의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관련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보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다고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위원장 및 간사가 판단했다”며 말을 아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 의원은 “오늘 이후 (정보위가) 추가로 방첩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국방부와 정보사 및 방첩사가 정리한 공식적 언론대응을 통해 국민들께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정보역량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도 했다.
앞서 방첩사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의 개인 노트북을 통해 해외요원의 신상이 흘러나간 것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정보사 소속 인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 신상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 정보망 붕괴 우려까지 제기됐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방첩사는 한 달가량 A씨에 대한 영장청구도 하지 않아 도마에 올랐다. 방첩사는 언론 보도로 관련 사실이 공개되고 나서야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군사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구속영장은 수사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신 구속 이전에 여러 과정이 있다”며 “구속영장이 언제, 어떻게 떨어졌는지에 대해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가 조율해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들 질의 속에 ‘(기밀 유출) 최초 인지 시점부터 구속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면서도 “사령관 및 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의원들이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야 간사는 ‘해킹으로 기밀이 유출됐다’는 A씨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박 의원은 “(기밀 유출) 의도는 수사를 해야 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해킹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보안 유출, 기밀 누설과 관련한 간첩 (혐의) 부분이 확정되는 조사 기간이 최소 수개월”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6월 초부터 2개월 걸렸는데 많이 걸린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초 군 당국이 기밀 유출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6월말로 알려졌지만, 정보위를 통해 더 일찍 사안을 파악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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