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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복지 시스템 ‘먹통’ 원인은? “복지부 공무원이 부실 개통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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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사. /뉴스1
보건복지부 청사. /뉴스1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2022년 9월 복지 시스템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교체하자 개통 첫날부터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큰 혼란이 발생했다. 원인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새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개통을 강행한 탓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공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개통을 강행을 주도한 복지부 소속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단장과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과 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2010년부터 운영해 왔다. 복지 재정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대되자 2020년부터 1269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새 시스템의 핵심 서비스가 포함된 2차 개통은 당초 2022년 1월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연기되며 같은 해 9월로 밀렸다. 개발이 지연된 것은 코로나19 시기에 IT 인력 수요가 급증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초기부터 개발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한 게 원인이다. 사회복지 업무 이해도가 낮은 신규인력이 투입되어 학습에 시간이 걸리면서 공정이 지연됐다.

그런대 2022년 9월 시점에서도 시스템 개발 진척도는 60%에 불과했다. 그런데 복지부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단),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했다. 예산을 연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추석 연휴 기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추진단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사업단에 2차 연도 미이행 과업을 3차 연도에 완료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받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계약법상 근거가 없어 위법이다. 추진단은 사회보장정보원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반대하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라고 종용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계약 검사 결과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도 적합 의견의 검사 확인서를 복지부에 보냈다. 결국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개통 후 한 달 동안 9만567건, 6개월간 30만4800건의 개선 요청 민원이 제기됐다. 개통 직후에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중단됐다. 현재는 시스템 개선이 대부분 완료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 이번 사태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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