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유가족들이 사측에 불법 합의를 유도하지 말고 정식 교섭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아리셀이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공식 교섭이 아닌 유족에게 개별 연락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 등은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회의실에서 ‘아리셀-에스코넥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을 진행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아리셀과 에스코넥은 유가족과의 교섭에 전혀 임하고 있지 않으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사측 대리인은 변호사법을 위반해 노무사가 민사 합의를 하거나, 대리인이 선임돼 있는데도 유족들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개별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뿐 아니라 사측 대리인들의 불법적이고 집요한 개별 합의 종용으로 인한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의 악질적인 합의 행태를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사측이 개별 합의를 유도한 증거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족 측이 내놓은 메신저 자료 일부에는 아리셀이 선임한 한 노무사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내용 등이 담긴 합의안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률지원단 소속 신하나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 측 노무사와 변호사가 유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법행위다”고 꼬집었다.
유족들과 법률지원단은 아리셀을 향해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공식 교섭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물론 참사 원인 규명과 제대로 된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8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점검은 비상구 설치 및 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더불어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게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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