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사전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청취 등이 의무화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30일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점포폐쇄 절차를 개정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3월 국내 은행의 지점은 5647개, 출장소는 983개였다.
2024년 3월 기준 국내은행은 지점 4851개, 출장소 877개를 운영 중이다. 4년 새 800건이 넘는 영업점이 문을 닫은 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2023년 4월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며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이후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박홍배 의원실에서는 은행연합회에 점포폐쇄 공동절차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연합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쇄 이후에 진행하던 사후영향평가를 사전영향평가로 전환하고, 외부 전문가와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 했다. 또 영업점 폐쇄 3개월 전 사전 고시하여 혼란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영업점 폐쇄 시 발생할 금융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하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 의원은 “산업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받는 이가 없어야 한다”며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는 개정안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융산업의 변화에서 금융소비자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박홍배 의원은 “금융이 그 어떤 국민도 차별하거나 소외해서는 안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라며 “이번 은행법 개정안이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그리고 금융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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