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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년 만에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에 나선 것은 집중 호우·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치수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 정책과 보조를 맞춰 환경 정책을 펼쳐야 각종 혼란과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강원도 양구군 등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을 설득해야 하는 등 후속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댐 건설 필요성의 첫 번째 이유로 든 것은 극한 기상이변이다. 경기 파주(873㎜), 충남 부여(809㎜) 등지에서는 7월 한 달간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조 6000억 원이 넘고 인명 피해도 85명에 달했다. 반면 2022년 남부 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했다. 긴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은 물론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이 가동을 멈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2022년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본 경북 포항 냉천 유역의 경우 상류에 항사댐이 미리 건설됐더라면 피해를 크게 줄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대응댐이 만들어지면 댐별로 한 번에 80~220㎜의 비가 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해 경북 예천군의 경우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 피해와 1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빈도의 강우에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용인 반도체산단 등 대규모 용수 공급의 필요성도 작용했다. 용인 반도체산단 조성으로 하루 78만 8000톤의 물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발전용댐인 화천댐을 다목적댐처럼 운영해 용인 반도체산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한 실증을 진행했다.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한강수계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에 더해 화천댐을 용수 공급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신규 댐을 통해 용수 공급 능력이 추가로 확보되면 용인 반도체산단의 용수 수요를 감당하는 데 보다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다목적댐 3곳 가운데 수도권 인근의 아미천댐과 수입천댐 등이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 공급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미천댐과 수입천댐은 각각 4500만 ㎡와 1억 ㎡의 저수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미천댐과 수입천댐 2곳과 함께 발전용댐인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물의 양을 통해 용수 공급 능력이 증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용인 첨단산단뿐 아니라 기존 산단, 생활 용수 수요 증가분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댐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앞으로 난관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댐 건설을 희망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동의와 환경단체의 반대를 이겨내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경기 연천(아미천), 강원 삼척(산기천), 경북 김천(감천), 경북 예천(용두천), 경남 거제(고현천), 경남 의령(가례천), 울산 울주(회야강), 전남 순천(옥천), 전남 강진(병영천) 등 9곳은 지자체에서 댐 건설을 신청한 지역이다. 반면 강원 양구 수입천댐 등은 지자체 주민들이 댐 건설에 호의적이지 않다. 양구군은 주민 피해와 희귀 동식물 서식지 수몰 위기를 근거로 댐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신규 댐 예정지인 방산면 수입천은 두타연 계곡이 위치한 곳으로 60여 년간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 생태 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 수려한 자연환경 등으로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양구군 측은 “댐의 용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이라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농민들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별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들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댐별로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거친다. 댐의 위치·규모·용도 역시 이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근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과 협의하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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