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 살인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피의자 백(37)씨와 희생자 김(43)씨에 관한 유족과 주민들 증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잠깐 담배 피우러 내려온 애를 칼로 찔렀어요. 온 몸을 칼로 수차례 찔러서. 이게 도저히 사람이 할 짓입니까?”
김씨의 아버지는 30일 조선일보에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서울의 한 기업에 재직 중이던 가장이었다. 한 유족은 “김씨는 평소 직장과 집밖에 몰랐던 사람”이라고 했다. 매체가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씨 어머니는 “우리 아들 너무 착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라며 영정 앞에서 오열했다. 김씨는 잠깐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갔던 사이, 일면식도 없던 백씨를 마주치고 참변을 당했다. 김씨의 큰 아들은 9살, 작은 아들은 4살이다.
피의자 백씨, 대기업 다니다 최근 퇴사
피의자 백씨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지난달 상사와 문제가 생겨 불미스럽게 퇴사하면서 성격이 이상해졌다는 이웃 주민들의 말이 나왔다. 백씨는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했고, 일본도를 들고 나와 놀이터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말을 걸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엔 아파트 시설에서도 고성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다녀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아파트 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백씨가) 헬스장에서 혼자 욕하고 상태도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했다”면서도 “다른 회원들에게 ‘빨리 운동기구에서 내려오라’고 재촉해 (얼굴을 붉힌 적이) 몇 번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김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김씨는 마약 간 시약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김씨와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다만 도검을 신고한 1월 이후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30일 국민일보가 서울 서부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백씨는 흉기로 사용한 80㎝ 길이의 일본도를 지난 1월 장식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도검 소지를 허가받았다. 정신병력과 범죄경력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검 소지 등을 신고할 때 경찰은 정신병력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소지를 허가하고 있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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