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전북 지역에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도의회 일부 출입기자들이 술자리 회식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등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5일 전북경찰청에 ‘술자리 간담회’ 참석자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고창)과 해당 지역구 등 전북도의원 4명,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 기자 9명 등이 고발 대상이다.
앞서 프레시안은 12일 <전북 ‘물폭탄’ 터진 날 ‘부적절한 술자리’…식대는 ‘86만1000원’> 기사에서 전북 지역에서 기록적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10일 밤 전북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4명,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이날 술자리 단체 인증샷을 올린 윤준병 의원의 SNS 게시글에서 비롯됐다. 사진엔 다수의 술병이 찍혀 있었다. 프레시안은 “참석자들은 이날 한우 고기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고 후식까지 포함한 총 결제금액은 86만1000원으로 파악됐다”며 1인당 3만 원으로 제한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이어진 <전북 ‘물폭탄’ 와중 ‘한우회식’ 식사값 업무추진비로 ‘쪼개기 결제’ 의혹> 기사에선 “45만 원은 식사 전에 선결제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41만1000원은 전북도의회의 A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가 이뤄졌다”며 “이날 식사 뒤 후결제된 카드는 월 152만9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북도의회 상임위원장용 법인카드였다”고 했다.
프레시안은 “본지 보도가 나가자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전날 결제했던 식당으로 찾아가 전날 업무용카드 결제 내역(41만1000원)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식사값을 치렀다”며 이날 식사값이 ‘쪼개기 결제’로 이뤄진 배경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비껴가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해 A위원장은 프레시안에 “식사를 마친 뒤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업무추진비 카드를 무의식 중에 결제했고, 다음 날 이를 확인하고서 직원을 보내 카드 결제를 취소하도록 하고 현금으로 지불했다”면서 “대단히 사려깊지 못한 자리였고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기자단과 출입처 유착 관계 드러나…도민 피해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 행동” 비판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 측은 사전에 기자들 몫 금액을 따로 지불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지난 12일 결제를 맡은 도의원에게 비용을 송금했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 간사는 30일 미디어오늘에 “간담회 중 식대 계산 이야기가 나와서 기자단에선 저희 몫은 저희가 내겠다고 얘기했다.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 나오면 우리 부분을 내겠다고 했다”며 “다음날 해당 도의원과 통화가 돼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녁까지 연락이 안 됐고, 12일에서야 통화가 돼 금액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수해 속 술자리를 가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간담회에서도 수해 관련해 술자리가 괜찮겠느냐 말했는데, 윤 의원이 본인이 알아봤을 때 자기 지역(정읍·고창)은 비가 안내려서 괜찮을 것 같아 이 자리를 강행하게 됐다고 했다”며 “기자 9명 모두 많이 반성하고 있다. 수해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다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도 프레시안 보도 이후 사과문을 통해 “오래 전에 약속된 자리이기도 했지만 농해수위 전체회의로 서울에 있으면서 폭우 대비를 당부드렸고, 내려오면서 수해피해 현장조사 차 정읍을 방문한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통화해 점검을 부탁했다”며 “그럼에도 전북기자단과의 만남 자리가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는 소통의 자리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다고 뒤늦게 느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의회는 민주당 원내대표단 명의 사과문을 내고 “일부 의원이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도민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더욱 쇄신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지난 25일 고발장 접수 후 전북도의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민 전북민언련 공동대표는 “출입처 기자단의 집단 동질화와 출입처와의 유착 관계를 잘 드러낸 이번 사건은 도민 피해와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16일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 철저한 조사 및 징계를 촉구했으나,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직무를 담당하면서 형성된 관계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 언론인은 3만 원이라는 가액 금액을 넘어서는 식사를 제공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수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 후 기자단 비용 송금과 의원 현금 재결제가 이뤄진 것을 두고는 “사후 처리에 불과하다”며 “참석자들 사이에 말맞추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 “보도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사후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간담회 이전에 공식적인 비용 부담 논의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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