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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라 심사하고 돈벌어야지”…LH 감리 심사위원의 두 얼굴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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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사무실,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서울중앙지검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및 공공건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감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심사위원 가운데는 심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문자를 가족들에게 다수 전송해 검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조직적·구조적 부정부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한편 기존 입찰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입찰 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와 임직원 36명을 기소하고,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평가위원과 업체 임직원 38명 등 총 68명을 기소했다.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도 완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0월~2023년 2월 사이 94회에 걸쳐 5740억원 규모의 낙찰 담합을 한 법인 17개사와 개인 1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2020~2022년 교수, 공무원 등 입찰 심사위원들이 감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심사위원 18명(구속 6명),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위 고발 전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 행위 뿐만 아니라 감리 업체와 심사위원 사이의 금전적 유착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결과 감리업체들은 텔레그램 등 증거인멸이 쉬운 메신저 어플을 사용하고 ‘정산표’ 등 범행과 관련된 문건들은 즉시 폐기했으며 심사위원 선정일에는 청탁 및 금품 교부를 위해 전국에 영업담당자들을 배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또 인사비 명목의 금품 교부시 반드시 심사위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만 제공했으며 심사위원들은 감리업체와 불법을 공유하는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재정을 심사위원의 부정축재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일명 ‘레이스·폭탄·양손잡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행위(레이스), 경쟁업체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는 행위(폭탄), 다수의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양손잡이) 방식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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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이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서울중앙지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은 자신의 아내에게 “앞으로(정년까지) 9년 8개월이 남았는데 죽어라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청탁을 위해 심사 당일 찾아온 업체 영업담당자에게 심사 장소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심사가 끝나면 다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재정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아파트나 병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의 건축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됐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부실로 이어졌다”며 “향후 동종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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