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 한밤중에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희생자는 40대 남성으로 9세·4세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밤 11시 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약 8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에 사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A(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흡연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일본도를 들고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본인 집으로 도망쳤으나 1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피해자와 잘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이웃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혼자서 욕설을 하거나 이웃에게 무례하게 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그는 국내 대기업에 다니다가 얼마 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A씨를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의료기관 협조를 통해 약 처방 이력, 정신병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A씨가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선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가능한 신체검사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총포 소지자는 3년에 한 번씩 허가를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별도의 갱신 의무가 없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