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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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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안 내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여 건에 달하는 등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1superdoo82@yna.co.kr (끝)

앞으로는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살아진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7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한다.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3차례씩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와 개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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