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10차례에 걸쳐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적으로 3000곳이 넘는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에서 오물풍선이 신고된 장소는 3359곳으로 집계됐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 풍선에는 분뇨 등 오물과 폐지, 담배꽁초와 종이 같은 생활쓰레기 등이 담겼다.
이달 24일~25일에 북한으로부터 날아온 10차 오물 풍선은 국내 총 1403곳에서 신고돼, 지난 1~9차 오물 풍선 발견 건수보다 많게는 약 17배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올해 처음 오물 풍선을 보낸 지난 5월 말(28~29일)은 78곳에서 오물 풍선이 신고됐다. 이후 2차(6월 1~2일) 354곳, 3~4차(6월 8~10일) 397곳, 5~7차(6월 24~27일) 576곳, 8차(7월 18~19일) 111곳, 9차(7월 21~22일) 440곳 순이었다.
오물 풍선은 주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발견됐다. 주로 서울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서울시 자치구의 25개 중 2069곳에서 북한 오물 풍선 발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도심지에 떨어진 오물 풍선은 화재나 건조물 파괴, 공항 운영제한 등의 피해를 야기했다. 지난 24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기폭 장치가 장착된 오물 풍선이 떨어져 화재가 일어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경기 부천시에서는 낙하한 오물 풍선을 원인으로 주차된 차량 근처로 불이 붙기도 했다.
양 의원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 인천 공항 활주로가 총 12차례 운행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제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윤희근 청장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물 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 및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양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질 뿐 아니라 인천공항 운영과 항공기 운항에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대북 전단 풍선과 대남 오물 풍선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하루빨리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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