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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안돼”…대법, ‘지자체 조례’ 무효 판결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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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위반 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제정·공포했다. 이같은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서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는 인천과 울산을 시작으로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까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법과 상충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국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자체 조례가 개정된 옥외광고법보다 더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 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슷한 내용의 부산·광주·인천시 조례에 대해서도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산을 들여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운영·관리해온 지자체 관련 사업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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