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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단독 처리 한 데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방송4법 통과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거대야당이 통과시킨 ‘방송4법’은 언론을 민주당 손아귀에 두겠단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국회를 민주당의 부속기관처럼 취급하더니 이제는 공영방송조차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관방송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국가는 안중에도 없이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입법폭거를 일삼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안건을 재차 밀어붙인 이상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방송4법’ 모두 국회를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졌던 5박6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종료됐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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