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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안 따라서” 부하 직원 흉기로 찌른 50대 男 구속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11. 동부지법1
서울동부지방법원. /반영윤 기자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부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할인마트 정육 판매대에서 40대 직원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마쳤지만,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상급자인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주변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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