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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허가 동물보호소 철거 명령은 타당…법 테두리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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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장’에서 사육되는 개들./연합뉴스

개발제한구역에 구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소외 동물권단체 ‘케어’ 소속 활동가 A씨와 B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권단체 활동가인 A씨는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 가까이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C씨를 만나 개사육장을 비롯한 육견 사업을 포기하고,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보호 및 입양 활동에 협조할 것을 권했고, 2020년 7월 3300여만원의 포기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C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이른바 ‘뜬장’에서 280마리의 개들을 사육하고 있었다.

이후 같은 해 9월, 해당 개사육장에서 학대받는 개들을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 ‘B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 설립됐고, 시민모임은 개사육장의 뜬장을 철거하고, 비닐하우스를 신축해 보호소를 조성한 뒤 사육장 내 개들을 치료하거나 입양을 보내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 계양구는 보호소 현장을 확인한 뒤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했다”며 자진정비(철거)를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듬해 2월에는 해당 보호소가 배출시설이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했다며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와 시민모임은 불복해 “보호소를 설치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호소는 임시 유기견을 보호하는 장소로 개 사육시설이 아니므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모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보호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행위는 이를 위해 구성된 시민모임이 한 것”이라며 A씨를 상대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이들의 보호소 설치·운영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학대받던 개들을 긴급히 구조해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범위 내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에 대한 처분은 1심과 같이 위법하다고 봤으나 시민모임에 대한 처분은 “동물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해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민모임이 무단으로 보호소를 운영해 상당한 소음과 악취 등이 발생하고 많은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가축분뇨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 역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와 시민모임이 지난 18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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