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엔 1805명이 등급 판정 전 사망
심사지연 사례 빈번…”판정 기간 단축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던 중 사망한 이가 지난해에만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등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판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071명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임에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문제는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1805명에 달하는 국민이 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등급 판정이 나오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규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일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 30일 이내에 판정받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에만 13만651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76만6391건)의 17.8%에 달했다. 지난 2022년에는 역대 최다인 18만8359건이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해 등급판정심의가 지연됐다 하더라도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됐다”며 “그런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장기요양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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