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불리는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그룹의 수장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본인의 큐텐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결정이다.
법조·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는 입장문을 통해 “거래 중단과 회원 이탈로 인한 현금 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셀러(판매자)·구매자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회생 개시 신청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티몬·위메프 측은 이어 “신(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게 가능한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행동은 현 상황에서 셀러·소비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다.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기업(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와 자본의 1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엔 채무자인 티몬·큐텐 측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이후 법원은 이들이 낸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결정은 통상 1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셀러는 물론, 소비자에게 환불 절차 진행 중인 결제대행업체(PG사)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 중 일부만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구 대표의 사재 출연 약속은 ‘거짓말’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구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한다.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양사를 중심으로 피해 접수와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 대표의 대책과 제안은 티몬·위메프의 기업(법인)회생 신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구 대표와 함께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세 사람의 출국을 막고 긴급히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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