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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업무용 시스템으로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참여’ 메일을 돌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의 지부장 등 간부 4명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교육부 행정시스템 ‘K-에듀파인’을 이용해 서울교육청 소속 전체 교사 7만여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들이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 활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어 해당 서명 운동이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도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그 외 사건관련자, 혐의사실 등 구체적 수사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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