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6개 경제단체 대표를 만나 야당이 강행 추진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청취하고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실시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후 21대 국회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본청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고 노조법, 민법 등 법률 간의 상충 우려도 굉장히 크고 또 산업 현장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사관계 근간을 지금 무너뜨릴 그런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앞장서고 이 법이 절대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큰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작은 성금을 모금해 전달한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다. 여당과 재계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과 함께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필러버스터를 실시해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경제단체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현금 살포법과 불법 파업 조장법 역시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강행을 한다면 국민께 이 법안에 대한 부당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경과 후 야당 단독으로 강제 토론 종결이 가능해 사실상 입법 저지가 어렵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하면 윤 대통령에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이날 “이 법이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러 왔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자동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추진한 법안이다. 이번에도 야당의 입법 강행->여당의 필리버스터 실시->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서 자동폐기 수순이 반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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