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고, 가구원이 적을수록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간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께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도 손 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8월 중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 약관도 내년 1분기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지방의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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