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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하는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최재영 씨에 대해 위증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의원)은 이날 김 변호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최 목사를 증언감정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 김규현 변호사는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고 관련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하는 한편, JTBC 등 언론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폭로와 ‘멋쟁해병’ 단톡방 등 채상병 사건에서 각종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였음을 스스로 밝힌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6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재선의원과 김규현 변호사가 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피고발인이 민주당 관계자와 교감한 적이 전혀 없다는 해명과 다른 정황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규현 변호사는 제보 공작과 관련해 민주당 측 인사와 교감한 적 없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지만, 지난 26일자 ‘동아일보’는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재선 의원과 만난 정황을 보도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폭로로 해당 재선 의원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으로 지목됐고, 실제 장 의원도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다고 시인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위원들은 최재영 씨와 관련해서도 위증 외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재영 씨가 지난 26일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한 발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최재영 씨가) 진술했지만, 피해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은 장관 시절은 물론 현재까지 그 어떤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인사조율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함과 동시에 김 여사와 한 대표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위증과 명예훼손의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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