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가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생수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들의 안전성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 여름, 가을철에는 생수 소비가 급증하지만, 일부 생수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의 먹는 샘물 영업자 위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한 자료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생수 제조사들의 적발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여러 생수 업체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저온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브롬산염 등이 검출되었다.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소재한 ㈜순정샘물은 샘물원수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온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북 남원시 주천면에 소재한 ㈜더조은 워터는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전북 완주군 소양면의 맑은물㈜는 저온일반세균이 검출되어 1차 경고를 받았다.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의 코리워터스는 브롬산염이 수질 기준을 초과해 적발되었다.
특히 브롬산염은 브롬 이온이 존재하는 물을 오존 소독할 때 생성되는 발암 가능 물질로, 미국환경보호청(US EPA)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브롬산염은 생수에서 절대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순정샘물은 ICIS(아이시스), 일화광천수, 동원샘물 등 다양한 OEM 브랜드를 공급하고 있다. ㈜더조은 워터는 자사 브랜드로 더굿워터를, 맑은물㈜는 주화산 천연수를 공급한다. 코리워터스는 하이원사랑水, 다미수 등 다양한 브랜드를 OEM으로 생산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생수를 구입하면서 적발된 제조업체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 환경부에서 공표하는 먹는물 위반자 현황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방치하는 행위로, 정부는 생수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위반된 업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생수 제조업체와 OEM 유통 판매업체의 명확한 표시와 위반자에 대한 공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생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수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적발된 생수 제조업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생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생수를 마실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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