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복음선교회(JMS)는 정명석 목사 5차 항소심에서 녹음파일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29일 JMS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전고법에서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5차 항소심에서 검찰은 고소인들이 종교적 세뇌교육을 통해 피고인을 ‘재림예수’ 또는 ‘메시아’로 믿게 만들어 항거불능 상황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설교를 인용해 피고소인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이라며 “피고인이 46년 동안 선교회에서 설교를 한 영상이 있으니 반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검찰은 정 목사 사건을 만민중앙교회나 구원파 사건과 연결 지어 “피고인의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종교적 권위로 인한 항거불능”을 주장했다. 이에 정 목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자신이 구원파 사건을 직접 담담했던 검사 출신이라며 이 사건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항거불능과 세뇌의 전제조건이 집단감금과 폭행인데 고소인들은 자유롭게 월명동을 출입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신체 구속이 없었다”고 밝혔다.
오후 공판에서는 정 목사 재판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에 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녹음파일을 사검정한 결과에 따르면 50군데에서 편집·조작 의혹이 밝혀진 바 있다. 지난 공판 과정에서 녹음파일 공감정이 불발되면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또 다른 기관에 사감정을 진행했고 최종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녹음파일은 편집·조작 의혹 여부와는 별개로, 증거로 제시된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에서 녹음파일은 원본이 아님에도 1심에서 정 목사 중형 구형의 주요한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다는 게 JMS 측 주장이다. 이는 성 프레임 안에서 진행됐기에 가능했던 일로,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해당 파일은 증거에서 배제됐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JMS 측은 강조했다.
공판에서 파일을 검증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증인신문 과정에서 감정인은 “왓츠앱으로 파일을 전송할 경우 파일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 원본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조 파일이 있거나 동일한 조건에서 녹음한 파일이 있어야 한다”며 “이게 없다면 정확한 분석 자료를 만들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2일 속행될 재판에서는 미국에서 진행된 사감정 결과 등이 핵심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