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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폐업면허 일제정비를 진행해 불필요한 등록면허세 과세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에 나선다.
29일 영주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시는 올해 등록면허세(면허) 1만 4000여 건, 4억 원 정도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와 함께 시청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취소와 폐지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동안 면허취소와 폐지 신고를 하지 않아 시민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후에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폐업 신고된 자료를 받아서 이번 폐업면허 일제정비를 진행한다. 이어 지방세법 시행령 비과세 규정(제40조 제2항 제4호)을 적극 적용해 면허세 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기 납부자에 대해서는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앞으로 전용창구를 운영하며 폐업자 면허 정비를 진행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취소 신고를 하지 않은 면허에 대한 일제 정비로 시민들의 민원 불편 해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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