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의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29일 경찰에 모회사인 큐텐을 고소한다. 동시에 환불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큐텐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서울강남경찰서에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고발 혐의는 사기·횡령으로 알려졌다.
심 변호사는 “입점업체들의 고소·고발장은 다음달 2일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큐텐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일부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을 예약했거나, 상품권 등을 구매했다가 환불을 받지 못했다. 입점업체는 지난 5월 기준 티몬에선 750사가 1097억원을, 위메프에선 195사가 565억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결제 후 1~2일 내로 정산하는 다른 이커머스와 달리, 티몬·위메프는 거래가 발생한 다음다음 달 정해진 날짜에 판매 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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