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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발의된 ‘방송 4법’ 중 세번째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찬성 18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문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마지막 남은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섰다.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방송 4법’은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30일 오전 본회의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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