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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농협 조합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현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씨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가 중요 행사를 이사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600통을 만든 뒤 친구인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해당 행사는 이사회 보고 사항이 아니었을뿐더러, 실제로는 행사 전 임시이사회에 보고됐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행위는 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우편물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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