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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으로 번지는 ‘티메프 사태’…”승소 후 집행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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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환불이 자꾸만 늦어지는 데다 미정산 금액이 약 17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에 참여해도 완전한 피해회복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로펌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6일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를 구성해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고, 법무법인 정의·오현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 중이다.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한 로펌 변호사의 경우 직접 소송 원고로 나섰다.

집단소송은 티메프를 상대로 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나 큐텐그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혹은 카드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 여러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플랫폼과 카드사 간 매입취소 전표 접수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곽상빈 법무법인 필 파트너변호사는 “집단소송이 채권추심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 같다”라며 “다만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데,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라면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커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곽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태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만 상거래 채권의 경우 법률상 소멸시효가 1년~5년으로 짧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 회수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집단소송과 함께 티메프를 무리하게 인수한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를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형로펌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산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 명확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사기·배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며 “현재 큐텐 측이 자회사 자금을 끌어와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공정위나 검찰 조사가 시작됐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액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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