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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천안시의원이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27일 천안미화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8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제269회 정례회서 발의한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천안시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등에 따라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의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시행 후 시민보행과 도시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점차 해소돼고 있다.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은 그간 매매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인근 상가의 정당한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으로 빈번하게 마찰이 발생했다.
천안미화협회 관계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부터 시장과 허가과에 이어 의장을 비롯한 의원 등 수많은 접촉을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현재 충남도 정무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종헌 수석과 김길자 의원하고 지속적으로 문자와 통화를 나누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말했다.
김길자 의원은 “천안시에 난립해 있는 의류수거함이 3000여개가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스티커를 붙이거나 심지어 의류를 훔쳐가는 등 절도 행위까지 유발시키고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니 정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 책임지고 충실하게 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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